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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강도제압 계기로 본 '정당방위'···중대 위협땐 총기 사용 가능

한인 업주가 강도에 맞서 총기로 살해한 사건을 두고 미국내 정당방위 처리에 관한 절차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정당방위(self-defense)는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에 대해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 행하는 가해 행위’를 말한다. 한국의 경우 형법 제21조 1항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로 규정해 놓고 엄격히 제한하는 것에 반해 총기 소지가 허용된 미국의 경우 정당방위의 폭도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다. 우선 미국은 수정헌법 제2조에 개인이 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은 위협이 발생할 때 총기를 사용해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과잉대응의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 정당방위를 판단하는 세부 규정이 주 별로 천차만별인데다 사법당국의 해석도 제 각각이어서 사안에 따라 종종 논쟁을 불러온다. 미국 형법은 과잉대응을 막기 위해 다양한 단서 조항을 만들어 놓고 있다. ‘캐슬 독트린(Castle Doctrine)’과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Stand Your Ground)’ 또는 ‘슛 퍼스트(Shoot First)’란 법이 대표적이다. 캐슬 독트린은 자신의 거주지나 차량, 그리고 일하는 장소에서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 사전경고나 도망가려는 노력을 할 필요 없이 그냥 공격해도 된다. 가령 만일 밤에 누군가 자신의 집 창문으로 들어오는 침입자를 바로 총으로 쏴 죽여도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은 장소에 상관없이 공공장소에서도 위협을 느낀다면 바로 총을 쏠 수 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을 경우 상대편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해도 살인이 아니란 얘기다. 따라서 지난 17일 달려드는 강도를 총으로 쏴 살해한 한인 업주 장우영 씨의 경우 정당방위가 명백하다. 더구나 그 총은 장씨의 것도 아니다. 장씨는 본래 총기를 갖고있지 않다. 장씨는 향후 담당 형사 및 검사와의 면담을 거쳐 완전한 면책특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가족 측에서 이의를 갖고 형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정에 설 수도 있지만 정황상 어떤 검사라도 이번 사건을 기소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천일교 기자

2009-11-19

한인, 권총강도 잡았다···가게에 침입한 2인조와 맞대결

총기로 위협하는 강도 일당에 맞서 순발력과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모면한 한인 업주가 있어 화제다. 이 업주는 빼앗은 권총으로 강도의 몸에 방아쇠를 당겨 종업원의 목숨까지 구했다. 내셔널 하버와 인접한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포트 워싱턴 지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장우영 씨(46·사진)는 지난 17일 밤 9시20분께 스패니쉬 여종업원과 함께 가게를 지키다 복면을 한 괴한 2명으로부터 습격을 받았다. 이 중 괴한 1명이 카운터를 향해 권총을 겨누며 위협하는 순간 총기를 빼앗은 장 씨는 달려드는 괴한의 가슴에 방아쇠를 당겼다. 순간 이 괴한은 카운터 바닥에 쓰러졌고 망을 보던 나머지 1명은 이같은 돌변 상황에 놀라 황급히 달아났다. 총 맞은 괴한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장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임을 확인했으며 달아난 공범의 인상착의 등을 확인, 추적에 나섰다. 6피트 1~2인치 가량의 이 용의자는 사건 당시 검은색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권총을 휴대하고 검은색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당시 밖에서 대기중이었던 추가 공범이 더 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장씨는 충격을 추스르고 18일 가게에 나왔다가 미국 TV 등 각종 주류 언론들과의 인터뷰에 응했다. 이같은 사실이 미국 공중파와 인터넷 등을 통해 전해지자 미국 사회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미국인 네티즌들은 “해당 업주에게 메달을 걸어줘야 한다. 그에게 치안 단속을 맡겨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등 댓글을 달기도 했다. 장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직후 오히려 더 공포감에 시달려 일이 잘 잡힐 것 같지 않다”며 “최근 경기침체로 많은 업소들이 강도의 표적이 되는 만큼 반드시 보안장비 등을 갖추고 위기를 만나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천일교 기자

2009-11-18

강도 제압 한인업주…긴박했던 5분 "총 안쏘면 내가 죽는 상황"

17일 밤 9시 30분께. 평소 밤 10시면 문을 닫는 장씨의 가게는 이미 손님들의 발길이 거의 끊어진 상태였다. 그런데 갑자기 얼굴에 복면을 한 괴한들이 총을 들고 들이닥쳤다. 다행히 카운터는 방탄유리로 돼 있어 강도와의 직접 대면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한은 물건을 내주고 돈을 받는 좁은 판매창구로 얼굴과 함께 권총을 들이밀었다. 카운터 안 좁은 공간에 있던 업주 장씨와 히스패닉 여종업원은 갑작스런 사건에 놀라 카운터 공간 한켠으로 몸을 피했다. 판매창구는 측면 역시 방탄 작업이 돼 있어 카운터 구석까지 쉽게 총을 겨눌 수는 없는 상황. 이때 이 괴한이 몸을 비집고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다. 이대로 강도가 안으로 들어오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순간 장씨는 꿈틀거리며 들어오는 괴한의 권총을 손으로 뿌리쳐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그런데도 괴한은 몸을 들이밀며 카운터 안으로 들어왔다. 떨어진 총을 잡으려 하는 것 같았다. 순간 장씨는‘이 총을 빼앗기면 나는 바로 죽는다’는 생각을 했다. 머뭇거릴 여유가 없었다. 곧바로 총을 집어 들었고, 엉겹결에 괴한에게 방아쇠를 당겼다. 가슴에 총을 맞은 괴한은 곧바로 바닥에 쓰러졌다. 문제는 이미 가게에 들어와 출입문 쪽에 버티고 있던 또 다른 일당이었다. 역시 총을 들고 있는 그를 피해 장씨는 방탄유리 뒷문을 열고 카운터를 빠져 나왔다. 여종업원은 카운터 구석에 몸을 웅크린채 쪼그려 있었다. 장씨의 가게 구조는 카운터를 나와 코너를 돌면 주방 시설이 나온다. 델리를 함께 운영하는 가게 특성상, 주방은 가게 로비와는 벽으로 막혀 있어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비상벨과 전원 스위치는 주방과 로비 사이 출구 쪽에 있었다. 장씨는 먼저 전원 스위치를 내렸고 이어 비상벨을 눌렀다. 가게 안은 칠흑같은 암흑으로 변했다. 이미 총소리에 놀란 공범은 같은 일당의 이름을 부르며 카운터 안을 살피다 사이렌 소리를 듣고는 황급히 달아났다. 사이렌 소리는 적막을 깨고 동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범인이 달아난 뒤에도 장씨는 한동안 충격과 놀라움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는 순간에도 떨려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신속히 달려왔지만 숨진 강도의 시신은 이튿날 새벽 3시까지도 처리되지 않아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장씨는 5년전 세븐일레븐이던 지금의 가게를 인수, 델리와 그로서리, 각종 편의용품, 리커스토어, 세탁소 등 종합 마트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2005년에는 한달새 2차례나 총기 강도를 만나기도 했다. 싸늘한 총구가 머리에 닿는 순간의 공포감을 아직도 잊지 못한 터였다. 당시 장씨 부부는 각각 4000달러와 300달러의 현금을 건네주고야 목숨을 겨우 건질 수 있었다. 그같은 악몽을 겪은 후 곧바로 계산대를 방탄유리로 바꿨고 감시용 카메라를 가게 곳곳에 설치했다. 비상경보기까지 건물 내외곽에 달아 놓았다. 이같은 보안 장비 탓인지 주변 가게들이 잇달아 털렸지만 장씨의 가게 만큼은 그 후 4년간 건재했다. 장씨는 한국의 육군 장교 출신이다. 총기를 익숙히 다뤄 본 군생활의 경험이 이번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준 원천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범인이 좁은 공간을 비집고 들어오는‘빈틈’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강도와 직접 맞닥들이는 상황이었다면 무모한 행동일 수도 있었으나 생명이 극도로 위협받는 순간에 벌어진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그는 믿고 있다. 천일교 기자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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